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위치한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탱크데이’ 행사 관련 자료와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8시 50분부터 6시 20분까지 약 9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지난 5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제출한 자체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 부실한 정황을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 6월에도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이 임의수사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프로모션 기획 및 승인 과정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에게 모욕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텀블러 홍보 행사를 진행하며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이 문구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경찰의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를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