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앞서 경찰은 이재룡에게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한 결과,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찾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음주 측정 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막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조항으로,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2003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