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주장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씨는 검사들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교사해 받아낸 위증이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10월 500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는 이른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김 전 행정관을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고려하면 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변 씨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태블릿PC의 압수·보관 경위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됐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특검의 수사보고서로 인해 변 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realkw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