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 만들어…책임지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전 06:0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정치적 의견을 밝혀왔던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 씨가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4일 허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며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고 적었다.

이는 최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글은 현재 “안녕 나왔어”라는 글로 수정된 상태다.

앞서 허씨는 지난 1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허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부탁하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이 우선 아니었나. 국민을 믿으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느냐”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시민들의 피해 하나하나가 비가역적이다. 돌이킬 수 없다”고 우려했다.

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사진=허지웅 인스타그램
해당 글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씨가 “범죄피해자가 없는 사법 개혁은 반대합니다”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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