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던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변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변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변 씨는 검찰이 김 전 행정관에게 위증을 교사해 태블릿PC 실사용자를 조작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변 씨에 대한 유죄판결 증거로 사용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이 사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 전 행정관임에도 그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했다거나 그 수사 및 공소유지 검사들이 김 전 행정관에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씨는 지난달 28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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