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륜 소문낸 직장 동료…경고하자 "사모님께도 말씀드리겠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6일, 오전 10:17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직장 내 불륜 사실을 회사에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

5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직장 내 불륜 사실을 회사에 퍼뜨린 동료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결혼 8년 차 40대 남성 A 씨는 "내가 잘못한 건 안다. 욕을 먹어도 된다"면서도 "나 역시 피해를 본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그는 같은 회사 동료와 약 1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두 사람은 출장지에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같은 팀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후 해당 직원은 "서초동에 자주 가시냐"며 출장 당시 상황을 암시하는 질문을 던졌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장 내 불륜하는 사람들은 짐승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두 사람을 겨냥하는 듯한 말을 반복했다.

A 씨는 의심했지만 섣불리 반응했다가 스스로 불륜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 봐 참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2주가 지나자 회사 안에는 두 사람의 불륜설이 퍼졌고, 결국 인사팀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사실로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팀원을 찾아가 "네가 헛소문을 퍼뜨린 것 다 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팀원은 "그게 헛소문이 맞나", "제가 말했다는 증거 있나"라고 되물었고, 이어 "너무 발끈하시니까 사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하나 싶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 변호사는 먼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녹취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연은 '그 사람이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뿐이라 고소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협박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사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협박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반복적으로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압박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이나 다른 요구를 했다며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는 명예훼손과 협박 모두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륜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회사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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