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항공사 상대 손배소 착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전 11:4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 수색 작업이 재개된 지난 6월 1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인 콘크리트 둔덕 부근에서 작업자들이 흙을 퍼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 수색 작업이 재개된 지난 6월 15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인 콘크리트 둔덕 부근에서 작업자들이 흙을 퍼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 2216편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민간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됐다.

유가족들은 항공 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효(2년)을 고려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 왔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국내 30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받아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후 투표를 통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179명 가운데 73명의 유가족이 소송을 위임한 상태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가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대리인단이 이날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건 본안 소송에 앞서 사고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해와 유품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며 수습된 유품은 별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또 무안공항 CCTV 영상 등 사고 현장 보존 과정과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며 “증거보전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했고 현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일부의 손해배상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법무법인 원 관계자는 “증거보전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향후 본안 소송을 통해 유가족들의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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