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2019.8.12 © 뉴스1 권현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 씨 측에 회사 매출의 10%를 주면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 씨의 전 매니저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 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박 씨 측에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실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 씨에게는 업무상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씨가 박 씨의 회삿돈 약 44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 씨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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