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오는 21일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6일, 오후 04:32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앞서 오 시장은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로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데 이어 여론조사 비용(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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