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경찰이 예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주장한 목사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의 목사 A 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교회에서 예배 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이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면서5·18 민주화운동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당일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A 씨가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달 7일 A 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간담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