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유씨는 지난 5월 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하던 중 “이대로 간다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부정선거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5·18 민주화 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해당 설교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를 본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유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송파서는 지난달 8일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방송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토론회 등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도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