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영화관람비 공개하라"…대법 "자료 이관, 소송 실익 다시 심리"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06:00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 영화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2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해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선 비공개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2023년 4월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같은 해 5월 영화관람 비용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포함됐다는 답변을 했을 뿐 상세 항목을 공개하지 않았고 특수활동비와 식사 비용에 대해선 또다시 비공개했다.

2023년 9월 1심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이미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들어 소송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식사비용, 영화 관람 비용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식사비용에 대해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와 관련해 당연히 식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비용지출과 관련한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權道)를 취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서울 성동구에서 영화관람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정보에 대해서도 "그 내용상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4년 4월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3월 이후 이루어진 윤 대통령 탄핵으로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했는지 여부를 새롭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난해 4월 4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 4일 사이에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들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대법원은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됨으로써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는지 등에 관해 새롭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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