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 비자금' 조성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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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판매대행업체와 공모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25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대표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사 상무 겸 경영지원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A사의 세무 대리인 B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10년간 이른바 '가공거래'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반환받아 비자금 약 225억 원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제출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세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9000만 원을 수수한 뒤 세무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1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일 뿐만 아니라 범행금액 규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와 수사, 재판 등이 개시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범행까지 저질렀고, 이 같은 범행으로 세무조사가 불처분 종결되거나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등 국가 조세행정 및 사법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한 최 씨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적잖이 무거우나 초범이고 각 범행에 있어 최종결정권자는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최 씨와 김 씨가 횡령·배임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은 A 사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사용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회계사 B 씨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악용해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 "높은 직무윤리가 요구됨에도 이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1심도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000만원,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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