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해당 보험은 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도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있다. 올해 보험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다.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원 ▲온열·한랭질환 및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여름 더위뿐 아니라 겨울 한파 등 다른 재해도 보장한다. 동상과 저체온증 같은 한랭질환의 피해도 포함된다. 개개인이 가입 중인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별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다.
사진=경기도 지원, 뉴스1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화성동부소방서 신축 현장을 방문해 현장 노동환경과 온열질환 예방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도는 온열질환에 걸린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기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이 올해 5월 15일부터 지난 8월 5일까지 가동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잡힌 환자는 총 266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모두 23명이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작년 같은 기간(3300명)보다 적지만, 5일 하루 환자수는 작년(62명)의 3.4배나 된다. 누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작년(21명)보다 올해가 2명 더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