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SNS
자네 부인(양정원)은 잘 끝날 거야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의 추가 녹취록이 확인된 가운데, 또 다른 사건 피의자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수사를 무마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MBC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으로 근무했던 송 모 경감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한 뒤 따로 불러내 수백만 원을 받은 정황을 새롭게 적시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해당 사건을 몇 달 뒤 실제로 무혐의 처분한 뒤에도 피의자를 다시 찾아가 추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JTBC
또 송 경감이 자신이 직접 맡은 사건뿐 아니라 다른 팀이 수사 중인 사건에도 관여하며 관계자들에게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정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 경감이 직접 사건 처리 방향에 귀뜀을 준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JTBC 보도에 의하면 송 경감은 "신속히 무혐의로 종결하라고 얘기했다", "자네 부인은 잘 끝날 거야"라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금품을 받고 양정원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송 경감은 지난 5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 모 씨로부터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건네받고 그의 아내인 양 씨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양 씨는 과거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하던 인물로,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됐다. 강남서는 같은 해 12월 양 씨를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