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방미통위와 공조해 '변호사 사칭 사이트' 31건 접속차단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09:48

대한변호사협회/뉴스1 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위)와 공조해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변협 소속 변호사 이름, 사진, 약력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소속 변호사 행세를 하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대면 법률상담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칭 범죄로 의심되는 허위 법률사무소 온라인 사이트 리스트를 취합해 방미통위에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지난 4일 회신을 통해 변협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중 증거가 불충분해 각하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31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돼 '시정요구 및 접속차단' 조치가 시행됐다. 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사 사칭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굳건히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상담을 진행할 때 변협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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