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사직서 수리될까…애매한 '검찰총장 대대행' 체제 일주일째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7일, 오전 09:40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 © 뉴스1 김도우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구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지, 수리된다면 검찰청 폐지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장이 새롭게 임명될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11월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대검 차장으로 임명돼 수장을 잃은 검찰 조직을 약 8개월 동안 이끌어 왔다.

구 대행이 사직서 제출 뒤 휴가를 내 자리를 비운 지난 일주일 동안 대검 서열 3위인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의 '대대행' 체제가 지속됐다.

구 대행은 휴가 기간 중인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검찰 수장의 통상업무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대검의 업무보고 등은 박 부장이 도맡아 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오는 10월 2월 공소청 개청을 위한 준비와 다른 수사기관들과의 관계 설정 업무를 봐야 하므 검찰 수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구 대행의 사직서도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구 대행이 공소청 개청준비단장으로서 개청 준비 작업을 총괄해 온 만큼, 10월에 출범할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일 수 있다.

반대로 구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된다면 남은 2개월 동안 이런 역할을 수행하며 검찰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메울 수장이 새롭게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을 비롯해 현재 같은 대대행 체제가 공소청 개청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검찰 수장이 새롭게 임명된다면 그 자리는 구 대행이 임명됐을 때처럼 검찰총장보단 대검 차장 임명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소청을 이끌 검찰총장의 경우 10월 공소청 출범 후에 임명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함께 임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청장 또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 파면 후 약 1년 6개월 동안 공석으로, 현재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구 대행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검 차장이 임명된다면, 그를 10월 공소청 개청 이후 공소청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 공소청에서도 그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각 고등검찰청장이 차기 대검 차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 고검장급 승진 인사를 통한 차장 임명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한 상황에서 구자현 대행의 사직서만 수리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느냐"면서 "구 대행의 거취를 둘러싼 애매한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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