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자 249명 검거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7일, 오전 10:01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경찰청은 올 4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4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이 B씨로부터 압수한 대마 건초. (사진 = 해경 제공)
해경이 B씨로부터 압수한 대마 건초. (사진 = 해경 제공)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진행한 이번 단속은 양귀비·대마의 불법 재배가 주로 농어촌, 도서 지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의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해경은 육·해상 순찰과 현장 탐문 활동을 병행해 불법 재배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단속 결과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재배사범 236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2만9438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사범 13명을 검거해 대마 7주와 대마초 5.5㎏을 압수했다.

적발된 A씨(60대·여)는 올 5월22일 강원 삼척시 자택 앞 텃밭에서 양귀비 270주를 재배하고 양귀비 담금주 3병을 제작·보관한 혐의가 있다. B씨(30대·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평택시 아파트, 오피스텔 등 2곳을 임차해 대마를 재배한 혐의다. 해경은 B씨로부터 대마 1.36㎏을 압수했다.

관상용으로 마약성분이 없는 양귀비는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지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 재배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된 양귀비 종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일면 나도양귀비), 파파베르 브락테아툼이 있다. 해당 양귀비 열매에서는 아편 등 마약류가 축출된다.

이번 양귀비 단속은 지난해 같은 기간(310명 검거, 3만1464주 압수) 보다 검거 인원과 압수량이 각각 23%, 6% 감소했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마약류 예방 교육 등으로 도서·농어촌 지역 내 불법 재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분석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불법 재배가 의심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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