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성 4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산불 이어 호우까지 국비 지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7일, 오후 06:0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부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사진=뉴시스)
정부는 7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안동시 일직·남선·임하면과 의성군 단촌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원대 재산피해를 낸 지난해 7월 호우 당시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안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라고 자체 분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며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태였다. 정부는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5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의 지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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