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평생 어머니를 봉양해 온 60대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정리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는 자신 외에 또 다른 자녀가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행정 착오인 줄 알았지만, 친척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혼외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가 당시 혼외자를 마치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녀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저는 20년 넘게 어머니 곁을 지키며 병간호를 했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온 적이 없다”며 “평생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서류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유산 절반을 가져가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배다른 동생은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형제인 만큼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상속권은 없다”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는 만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이 소송은 부모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로 권리를 침해받는 이해관계인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말소되고, 배다른 동생은 원래부터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돼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류 변호사는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 양육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사연자는 성장하면서 배다른 형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며 “감호·양육 등 신분적 생활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배다른 형제는 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사연자가 단독상속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