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맞춘 것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규칙은 적극행정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기소 전 단계까지만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소 이후에는 별도 지원이 없었다.
개정안은 기소 전 지원 한도를 최대 1000만원으로 늘리고, 기소 후라도 무죄가 확정되면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소속 청렴담당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지원 요청 접수와 변호인 선임 비용 집행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적극행정 여부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적극행정위원회’가 필요시 해당 공무원의 의견 진술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 하달된 표준안을 기반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