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임종 돌봄 확대에도…노인 절반은 병원서 생 마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8일, 오전 09:24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들이 익숙한 요양시설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사진=연합뉴스)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28만6천149명 가운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을 마감한 경우는 7.1%(2만337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이는 2013년(5.1%, 9천771건)과 비교하면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여전히 노인 사망자의 77.4%(22만1천462건)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눈을 감고 있다는 점이다.

임종을 앞두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례도 많았다. 사망 3개월 전부터 요양시설에 머물던 수급자 2만7천760명을 들여다본 결과, 시설에서 계속 지내다 임종한 인원은 40.5%(1만1천250명)에 그쳤다. 나머지 57.0%(1만5천810명)는 숨을 거두기 직전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했다.

비용 부담에서도 차이가 컸다. 사망 한 달 전 1인당 월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요양시설 사망자가 142만5천원인 데 비해 병원 사망자는 614만5천원에 달해 4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사망 월이 가까워질수록 입원과 응급실 이용이 급증하면서 비용도 함께 치솟는 양상을 보였다.

시설 내 임종 돌봄을 향한 공감대는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입소자 가족 보호자 530명을 조사한 결과 88.3%가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80.6%는 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설에서의 임종을 원하는 이유로는 ‘낯익은 직원들 곁에서 편안히 눈감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현장 관계자들의 인식도 비슷했다. 시설장·간호책임자 530명 중 68.1%, 계약 의사 530명 중 63.0%가 요양시설 내 임종기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임종 증상을 다룰 의료적 한계, 돌봄 인력난, 사망진단서 발급 문제,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이 현실적 걸림돌로 거론됐다.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해 시설장(58.5%)과 계약 의사(58.9%) 모두 임종기 돌봄 서비스 지침 마련과 수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 범위를 의료기관 중심에서 요양시설을 포함한 지역사회로 넓히고, 사전돌봄계획 작성을 활성화하며, 계약 의사와 가정간호 등 의료 인력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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