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익위, 공익신고 심사의견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8월 09일, 오전 09:0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완료 후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심사의견서)를 공익신고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청렴포털 공익신고자 A 씨가 포털 운영주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권익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5년 3월 30일 권익위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적격자인 철거업체 대표 B 씨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이전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수사기관 등이 조사를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A 씨에게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통지했다.

A 씨는 청렴포털을 통해 이의신청했지만권익위는 재차 종결처리를 통지했다.

위원회가 심사·종결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데다 동일 내용으로 조사가 완료됐으며 공소시효가 지나 재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A 씨는 심사의견서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향후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신고자·협조자·피신고자 등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업무 수행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6호는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A 씨 사건의 심사의견서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심사보고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지만 A 씨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심사의견서 내용이 권익위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가 완료됐고, 처리 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은 피고인 권익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6월 5일 확정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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