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범죄' 좇는 MZ조폭…사기·불법사금융 등 중점단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전 09:0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조직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조직 범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 6월까지 조직 범죄 단속을 통해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5명을 구속했다.

특히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MZ 조폭’ 중심 조직성 범죄에 집중한 결과 직전 단속 대비 검거·구속 인원이 각 9.7%, 48.3% 증가했다. 검거 인원 중 30대 이하가 63.6%를 차지하고 이 중 사기가 42.7%에 달하는 등 폭력행위를 넘어 죄종 불문 조직범죄를 지속 관리하고 단속할 필요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하반기 중점 단속 과제로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선정했다. 이들 범죄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익명성 △동남아 등 해외 거점 조직화 △적은 노력으로 막대한 수익 창출 등의 특성으로, ‘돈이 되는 범죄’를 좇는 MZ 조폭들이 가담할 우려가 크다.

경찰은 조직범죄의 수익금을 과시하고 사회 불안을 가중하는 온라인상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범죄와 연계된 불법 자금세탁 범죄에도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상반기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으로는 64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 다만 마약 등 초국가범죄 확산에 따른 국제공조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내 외국인 범죄 증가 등 국제범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하반기 주요 단속 과제로 외국인 마약류 범죄, 특히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에 수사력을 결집해 마약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집단으로 행하는 범죄에도 면밀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민 불안을 가중하는 외국인의 집단폭력 행위, 외국인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 각종 조직적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상 첩보 수집으로 단서를 확보하고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의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또는 체류자격 외 노동자 등은 강제퇴거를 우려해 범죄피해를 겪더라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범죄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암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나선단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조직범죄·국제범죄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