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해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비밀 자료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심은 이런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유출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