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조례 불일치' 논란에 정비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09일, 오후 09:52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와 현행 행정기구 조례 간 불일치로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청사(사진=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부시장 시민추천제 분야와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분장사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부시장은 지방직 정무부시장인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이다. 그런데 시민추천 분야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으로 조례에 명시된 행정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통합특별시는 시민들이 느낄 혼란과 시의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 전, 부시장 명칭과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한 후보자가 임명 후 실제 담당할 전문 분야와 직무를 명확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출범 초기 시정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책임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의회에 조례 개정과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의장단 간담회 및 실국-상임위 간 정기 간담회 등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의 담당 업무를 명확히 연결하겠다”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제기된 우려와 쟁점을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 시의회 차원의 최종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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