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추가고용 지원금 없앤 복지부 고시…법원 "적법"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07:00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노인요양시설이 법적 기준보다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를 고용할 때 추가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없앤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를 기준보다 더 많이 배치한 시설에 지급하던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 등 다른 직종을 추가 배치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산금을 줄였다.

그러자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복지부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가산제도를 폐지했다며, 지난해 2월 "고시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고 보고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가 제도 폐지에 앞서 2024년에 장기요양기관 단체와 세 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행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가산제도 폐지의 정책 목적과 수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수급자에게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산제도를 유지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규모의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며 "그것이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16년간 가산제도가 유지돼 온 만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돼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특정 기준을 정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에도 그와 같은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노인요양시설만 가산을 폐지한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관 등은 시설의 성격과 이용자 중증도 등이 노인요양시설과는 달라 동일 선상에 두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한편 복지부의 해당 고시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들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새 기준 적용을 유예해 줬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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