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사건 경찰 이송 전망…서울청 "기존 수사 역량으로 무리 없이 소화"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후 12:00

서울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외경 …

오는 10월 이른바 '검찰개혁법'이 시행되면검찰의 기존 수사 사건이 대거 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기존 수사 역량으로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 검찰개혁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인력 증원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초기에 넘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인력이나 예산이 지원되고 기존 경찰 수사 역량을 생각하면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은 본청(경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고,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검찰청에서 몇 건이 올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요 과제에 대해선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됐을 때 실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들이 취지를 이해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나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보완하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 부서 중심으로 일선 수사관의 의견과 개선책·보완책 등 실무적인 부분을 취합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본청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청도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며 "수사관들이 수사에 집중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 특히 피해자 보호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 없도록 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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