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
당시 “오토바이랑 주차장 담벼락을 치고 도망간다. 술에 취한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고, 담벼락을 들이받은 상황이라 타액으로 하는 간이시약 검사도 진행했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동행해 동의를 받아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류 6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확인해준 검출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과 대마 등 2종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추가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