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공동취재) 2026.6.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 기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준비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기일을 일주일 연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거라 추측한다. 제 추측이 맞다면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에게도 설명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감찰위원회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비롯해 최근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박 검사의 업무 중 페이스북 사용,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에서 서면 보고를 하지 않은 점등이 포함됐다.
박 검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감찰위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날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법무부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견책 정도 징계라면 사흘 전에 통보할 수 있겠지만 면직이나 해임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흘 전에 통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처리"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주요 징계 사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고, 보거나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해당 녹취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법무부가 거부했다면서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조사실에 술과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서울고검 인권침해 TF가 8개월간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대검은 지난 5월 12일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을 문제 삼고 인천지검에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그 결과를 토대로 최근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는 5월 말 무기한 연장돼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검사징계법에 근거한 검사 징계위원회와 달리 대상자에게 개최 사실을 알리거나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 없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