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公 '117일 결근' 노조 간부 승진 논란…"행정소송에 따라 조치 예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후 03:0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상습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드러난 노조 간부에 대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노조 간부였던 유모씨를 4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유씨는 2026년 1월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당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근속승진을 시키지 않았다”며 “이번 승진은 유씨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근속승진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는 유씨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근속승진 구제명령에 대해 7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과 근속승진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후속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직속 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감사위)는 앞서 유씨가 117일 무단결근한 것과 관련해 승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감사 결과 다른 노조 간부들 중에는 강원도 양양에서 서핑하고, 술집, 당구장을 드나들며 227일 무단결근한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유씨 등 16명을 파면하고 또 다른 16명을 해임했으며 나머지 18명은 경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씨 등은 2024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에 진정을 신청해서 공사에 복직했다. 당시 지노위는 위규사항이 있으나 파면 결정이 과하다며 원직 복직을 지시했고, 공사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행정소송 결과는 오는 28일에 나올 예정이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