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미술관에서 미화반장으로 환경팀 관리 업무를 맡아온 A 씨는 자신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직원이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자 B 씨에게 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 씨가 환경팀 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A 씨의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고 A 씨는 미술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근무지를 옮기라는 인사 명령까지 통보받으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살해하고 미술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A 씨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와 흉기 두 점을 가방에 넣어 사무실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B 씨를 안심시킨 A 씨는 이내 흉기 난동을 부렸다. 다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준비한 건 스스로 분신하기 위해서였을 뿐 미술관 건물을 태우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는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A 씨가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협박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2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지난달 2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 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