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사 조치에 격분"…일민미술관 ‘낫부림’ 전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후 03:4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까지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10일 이데일리가 단독으로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피해자인 B 씨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관에서 미화반장으로 환경팀 관리 업무를 맡아온 A 씨는 자신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던 직원이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자 B 씨에게 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B 씨가 환경팀 관리 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A 씨의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고 A 씨는 미술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근무지를 옮기라는 인사 명령까지 통보받으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살해하고 미술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A 씨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휘발유와 흉기 두 점을 가방에 넣어 사무실로 향했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B 씨를 안심시킨 A 씨는 이내 흉기 난동을 부렸다. 다만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도망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휘발유를 준비한 건 스스로 분신하기 위해서였을 뿐 미술관 건물을 태우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는 보완수사를 벌인 결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와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이 명확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일 A 씨가 도주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협박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27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지난달 2일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A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개정된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B 씨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고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함께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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