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내부비리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단 점을 고려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한다.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해 신고 관련 본인의 의무위반행위가 확인 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계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토록 해 내부비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현재 연간 2700만원 수준을 1억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워 포상금을 현실화해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