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사랑)은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전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45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바둑을 두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화가 난 전씨가 기원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는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전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