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령군청,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2만4600명이다.
총사업비는 125억원 규모로, 1인당 50만원을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