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정 이후 72년 간 뿌리 내렸던 형사사법체계이 대변화가 일어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 후 이달 4일 국무회의 통과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전광석화’ 같은 처리 과정에 새 형사사법체계 곳곳 ‘빈틈’이 상당해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 섞인 평가를 내린 가운데 법조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추가 입법을 포함한 후속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설명회가 열린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검에서 수사관들이 임용설명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수사부터 공소청의 기소, 법원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견제와 협력에 대한 치밀한 관계 규정이 모호하다보니 현재로선 수사·재판 지연·공백은 불가피하단 지적에서다.
대표적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 내 검사의 역할 △검사가 확보한 특사경 등 조사자료 자료의 증거능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거취 △수사권 없는 검사의 피의자 신병확보 위헌 여부 △보완수사 요구시 공소청 구속 피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가능 여부 △공소청과 공수처 간 보완수사(추가수사) 규정 미비 △재판 중 검사에 제출된 추가자료 증거능력 △재판 중 발생한 위증·별건수사 처리 절차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서 해석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데일리는 3회에 걸쳐 새 형사사법체계 공백을 수사·기소·재판에 걸쳐 짚어보고 추가 입법 등 필요한 후속대책은 무엇인지 시리즈 기획을 연재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현재로선)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수사의 정확성,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입법 등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