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10:57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의료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최대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등과 관련해 △폭행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또 응급의료 방해와 구조·구급 등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 영역 징역 최대 8개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이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방해와 구조·구급 등 방해 범죄에 대해 "가중 영역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법정최고형인 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관련 양형인자도 신설했다.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에서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기로 했다.

감경인자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벌을 가볍게 해주는 요소다. 그 정도에 따라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된다.

구조·구급 등 방해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감경인자를 두기로 했다. 응급의료방해범죄에서는 특별감경인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형위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동기를 부여해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기준도 마련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한 경우를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었다. 반대로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두었다.

양형위는 "의료행위 및 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범죄의 성격,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유사한 폭력·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범죄군 등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조하고 판결 사례 등을 종합해 설정했다"고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최근 신설된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2) △성착취 목적 대화 등(제15조2)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소지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2 제4항)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3 중 일부) 부분도 설정 범위에 포함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 등 2개의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 달 21일 제148차 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과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할 예정이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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