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라지 덕 변호사 된 후…"뚱뚱해졌다, 이혼하자" 딴 여자와 결혼한 남편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11:04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20대 후반 결혼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변호사로 만들었지만 남편이 변호사가 된 뒤 이혼을 요구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오랜 뒷바라지를 해왔다는 40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할머니의 소개로 당시 봉사활동을 하던 남편을 처음 만났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결혼 당시 남편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A 씨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하며 생활비는 물론 남편의 공부에 필요한 비용까지 마련했다.

남편 역시 집안일을 돕고 다정하게 대해줬기에 A 씨는 힘든 상황에서도 남편의 뒷바라지를 이어갔다. 그렇게 약 15년간 부부로 지낸 끝에 남편은 마침내 변호사가 됐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 씨는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람 구실도 못 한다"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돈 문제로 다투는 일도 잦아졌으며 남편은 반복적으로 이혼을 언급했다.

결국 계속되는 이혼 요구에 지친 A 씨가 홧김에 "그래, 이혼하자"고 말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밀어붙였고, 결국 이혼했다.

A 씨는 잠시 떨어져 지내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JTBC '사건반장'

A 씨가 전남편에게 연락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른 여성이었다. A 씨가 "여자가 생겼느냐"고 묻자 전남편은 이를 부인했지만, 곧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큰 충격은 두 사람이 이혼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A 씨는 이를 두고 "이혼하기 전부터 그 여성과 불륜 관계였던 것 아니냐"며 배신감을 호소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볼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청구 기간이 지나 어려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별도의 변호사 상담을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오랜 시간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A 씨가 '내가 왜 그때 이혼하자고 했을까' 자책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면서 상황을 몰고 간 것"이라며 A 씨가 자신의 선택을 지나치게 탓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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