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3급 또는 4급으로 (중수청에) 임용되는 걸로 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그거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 가능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경찰은 현재 경무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총경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부칙으로 공수처 검사의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수사권이 규정된 것에 관해 "법적 안정성 떨어지고 문제의 소지 있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사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공수처법에 넣어야 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게 되겠지만 정작 수사를 한 건 공수처"라면서 "공판에서 공수처 검사가 의견 제출하거나 서류 내거나 공소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있어야겠다"고 언급했다.
공소청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 방식과 절차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간에는 보완수사가 아닌 추가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수처법에는 수사관의 경우 임기 6년 임기, 연임 가능, 정년 60세인데, 중수청법에는 정년 60세에 임기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 직원들의 임기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직원 규모와 관련돼선 법률이 아니라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겠다고 의견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