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수동 카페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중국인 남성 출국정지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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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카페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을 검거해 출국정지 조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 5일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누군가 자신을 몰래 찍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말 입국한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A 씨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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