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A씨(60대·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세탁업체 직원인 지적장애인 B씨(20대·여)를 모처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 6월까지 같은 세탁업체에서 전무로 일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성폭행 이후 임신했고 올 4월27일 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A씨는 B씨의 출산 이후에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지적 수준으로 갖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초기 수사에서 B씨는 가해자를 A씨로 지목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와 A씨의 DNA 비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부모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고 최근 퇴사했다. B씨 아버지는 “A씨가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