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2022.12.19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대기실에 체류 중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후 대안이 없어 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약 1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부자(父子)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재학 중이던 A 군의 경우 출국 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모든 교육이 중단돼 교육권과 발달권이 전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것이며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이들이 생활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아버지인 B 씨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인권위는 B 씨가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언제든 자의로 출국 대기실에 체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2015년생 아동인 A 군에 대해서는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A 군은 아버지와 달리 독자적으로 공항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출국 대기실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장기 아동의 발달권 및 교육권 보호 필요성은 국적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실질적 관리 아래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출입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