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에 LG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 뉴스1
직원이 업무 중 개발한 특허를 회사가 넘겨받은 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내부 보상 규정이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발명한 특허권을 회사가 넘겨받는 대신 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제도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LG전자(066570) 소속 연구원이었던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0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18년간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 씨 등 LG전자 직원 3명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관련 발명'을 했고 LG전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다.
이후 LG전자는 A 씨 등이 발명한 특허 3건을 국내에서 출원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유럽에서도 특허 3건을 출원했다.
또 2015년 9월 LG전자는 직무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특허권이 이전됐다.
1심은 A 씨의 발명 공헌도를 10%로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중 64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2심 특허법원은 A 씨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받을 수 있다.
사건 쟁점은 직무발명 특허 출원 이후 10년이 지난 뒤 회사가 로열티와 양도대금 등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내부 보상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A 씨가 'LG전자의 보상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LG전자 보상규정은 보상금 지급 요건이 발생했을 때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일정한 지급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발명자인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이 사건은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불확정 기한의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에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허 출원·승계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로열티나 양도대금 등 이익이 뒤늦게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