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빼돌리기 전에"…경찰, 작년 8500억 보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7:05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지난해 8500억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은닉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선행단계인 자금추적 역량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11일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 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19년 시·도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을 시작한 이후 보전금액을 크게 늘려왔다. 지난해 범죄수익 보전 건수는 3400건, 보전 금액은 8500억원으로 2019년(96건, 702억원)에 비해 각각 35.4배, 12배 증가했다.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성과. (자료=경찰청)
연도별 범죄수익 보전 성과. (자료=경찰청)
그러나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세탁·은닉하는 방법 역시 지능화되고 음성화됨에 따라 더욱 실효적인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선 그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나 ‘특정금융정보법’을 근거로 한 신종 스캠 이용 의심계좌 거래정지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입·출금 차단 등 ‘자금동결’ 제도가 상당 수준으로 마련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범죄 전문수사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단 점도 고려됐다.

이에 경찰은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청과 부산청부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이원화해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화·전문화한다.

범죄수익보전팀은 기존과 같이 범죄수익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분리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 △자금세탁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금융정보분석원→경찰청 제공) 사건 수사 등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추적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인천·경기북부·경남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6개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인력증원과 함께 모든 시·도청에 ‘자금추적수사팀’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청 중심으로 운영하던 범죄수익추적수사 전담인력을 경찰서까지 확대·배치한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 시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경찰서별 인력증원 규모를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해 보전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금세탁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 수사와 범죄수익 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 보전금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경찰청)
범죄유형별 보전금액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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