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의 폭염 수용을 비판하는 모습. 2026.8.11 © 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구금시설에서 적정온도 기준과 보호조치 없이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며 11일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참여연대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잠정 중단한 법무부의 조치가 수용자의 평등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거센 반발 여론에 부딪혀 이를 전면 중단했다.
시민단체는 구금시설의 여름철 적정온도와 최고 허용온도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고 폭염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있어 폭염과 한파에 더욱 취약한 집단인데 관련 법령에는 실내 적정온도 기준조차 없다"며 "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즉시 재개하고, 수용자들이 자신이 있는 방의 온·습도를 알 수 있게 온·습도계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유죄 판결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체온을 조절할 환경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다"며 "지금도 수용자들은 자신이 있는 방이 몇 도인지 알지 못하고, 권리가 침해돼도 그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수용거실에서 객관적인 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현재 20여분의 수용자들이 헌법소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고, 이들의 폭염 수용 상황을 취합 정리해 곧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며 "이 헌법소원에서 국가가 수용자를 폭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예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