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접경지역 기존사업도 평화경제특구에 포함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2:02

[연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회 김성원 의원이 연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활용을 보다 수월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접경지역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산업·관광·생태 관련 사업을 평화경제특별구역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사진=의원실)
김성원 의원.(사진=의원실)
발의한 개정안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전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사업은 특구 지정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 특구 개발 간 행정절차의 연계성을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대규모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전면 개발하는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미 산업단지나 관광·생태시설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이 기존 사업을 특구에 편입하거나 확장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실제 연천군에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DMZ 평화공원, 연강 포레스트 등 다양한 거점 인프라가 조성돼 있거나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를 평화경제특구에 편입·확장해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연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천의 기존 자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고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속도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며 “연천이 평화와 생태, 관광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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