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메가특구법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메가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관련 특례 조항들이 노동계에서 핵심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치며 고려해야 할 점을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최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경사노위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노사정의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나가는데 망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메가특구법과 관련해 “노동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양대노총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추진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반발 수위를 비교적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 관련해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의제로 다루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부 검토가 끝나면 노사정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사회적 대화 의제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겠다”며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N% 성과급’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논의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지금 당장 ‘N% 성과급’ 관련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될 수는 없다”며 “결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판단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에 대해 “해당 매커니즘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가 수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배 대상이 될 초과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질문거리”라며 “고려해야 할 의제가 어떤 게 있을지 논의하는 출발선 단계에서 정부가 녹서를 만들겠다고 한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