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전 KTV원장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8월 11일, 오후 01:57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공공채널 방송을 통해 계엄과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확산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사진 = 뉴시스)
선고 공판 마친 이은우 전 KTV 원장(사진 = 뉴시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가 반복·집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내란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정보의 전파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의 범행 기간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이후까지로 판단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범행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과거 내란세력의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이 내란의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장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내란행위가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2024년 12월 14일에야 내란행위가 종료됐다고 봤다. 특검은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원장이 벌인 일련의 행위를 포괄해 하나의 내란선전 범죄로 적용했다.

형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내란선전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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