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00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A씨 등 직원 3명은 ‘휴대전화 근접 터치 감지’ 등을 직무발명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승계한 뒤 국내와 미국·유럽에 특허 출원·등록했다.
이후 LG전자는 2015년 9월 해당 직무발명을 포함한 특허 12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이에 A씨는 LG전자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직무발명 특허 승계 후 10년이 지난 뒤 회사의 로열티·양도대금 등 이익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발명 특허 승계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소멸시효를 승계 시점 기준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A씨는 2006년부터 시행된 LG전자 내부 직무발명 보상규정상 ‘양도 등을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때’라 정하고 있는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하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이행기 정함 없는 채권으로 특허권 승계시부터 소멸시효 진행, 이미 10년 경과 후 소 제기돼 시효가 완성됐단 판단이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 10년간 불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승계한 시점부터 진행한다”며 “다만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은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비로소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보상규정 등은 ‘유상 양도·실시 허여 또는 권리 행사로 유형의 이익을 얻은 경우’ 등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보상금에 관한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승계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로열티나 양도대금 등 이익이 뒤늦게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