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재산적 손해 배상' 대상 아냐" 판결…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사회

뉴스1,

2026년 8월 11일, 오후 04:46

헌법재판소 © 뉴스1

헌법재판소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의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재산적 손해(일실수익과 장례비) 배상 대상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 등 3명은 1984년 1월경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다가 수용 기간에 숨진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앞서 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24일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고인에게는 1억 원, 배우자는 2000만 원, 자녀에게는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 몫은 유족이 상속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일실수익)과 장례비를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법은 지난 3월 19일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내면서도 소득과 장례비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강제로 수용된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수용 중의 가혹행위나 부당한 대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용 기간에 숨진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망인 몫 2억 원, 배우자 2500만 원, 자녀 각 1200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5일 A 씨 등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A 씨 등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한 강제수용 과정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인데도, 소득과 장례비에 대해서는 사망 원인을 사실상 직접 증명하라는 수준의 입증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권 보호 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인과관계 입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효적 보장을 형해화한 것인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배상'에 반하는지가 문제 된다"며 "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도 문제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사건도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사건 청구인인 B사 등 2곳은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해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민사소송법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 이유를 적은 서면을 내도록 하고 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B사 등은 기한이 지난 뒤인 지난 2월 10일에야 제출 기한을 늘려달라고 신청했고 다음 날 항소이유서를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날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B사 등은 같은 달 24일 이 결정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B사 등은 지난달 6일 두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B사 등은 "기한을 늘려달라는 신청까지 40일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법원이 이 신청을 판단하지도 않은 채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과 관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재판취소 사건은 이날 회부된 사건을 포함해 7건이 됐다.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사건 3건도 전원재판부에서 별도 심리 중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946건이다.

mark834@news1.kr

추천 뉴스